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나이
- 만 3~19세
- 무엇을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어떻게
-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 언제까지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난치병이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신청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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