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인천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무엇을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 대상
-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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