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대구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어떻게
방문신청(보호자)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보호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기타(학교)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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