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교학비
- 무엇을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연 100만원~600만원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연 135만원~610만원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최대 400만원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