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대구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1,500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무엇을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 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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