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부산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한눈에 보기

누가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나이
만 3~19세
무엇을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신청시기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