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한눈에 보기
- 누가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나이
- 만 3~19세
- 무엇을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신청시기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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