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나이
- 만 6~19세
- 무엇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어떻게
- 기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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