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무엇을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2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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