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부산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무엇을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어떻게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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