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나이
- 만 21세 이하
- 무엇을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제2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연 100만원~600만원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연 135만원~610만원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최대 400만원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