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제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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