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제주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500만원~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아동 명의 통장
  •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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