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제주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40만원~7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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