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어떻게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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