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제주도민
무엇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어떻게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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