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경남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 무엇을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 어떻게
- 방문, 유선 기타 등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 내용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 기타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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