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근거 법령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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