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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연 3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나이
만 80세 이상
무엇을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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