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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근거 법령

축산법

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한도 : 5,000만원/호 보조 60%, 자담 4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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