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901~20250930
지원 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기한: 20250901~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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