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연 7만원~2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무엇을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522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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