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어떻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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