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전북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나이
- 만 15~90세
- 무엇을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구비 서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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