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지원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관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치매환자 관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치매환자 관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신청서류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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