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 사육농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청정우유 생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사육농가
청정우유 생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청정우유 생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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