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남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무엇을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근거 법령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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