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충남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나이
만 13~18세
무엇을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한의약 육성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참조자료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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