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2만원~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나이
- 만 20~75세
- 무엇을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어떻게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 ㅇ 지원신청서
- ㅇ 기본교육 수료증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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