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충북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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