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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