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 비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유기질비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유기질비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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