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충북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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