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어떻게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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