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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