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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