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경기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어떻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햇살하우징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햇살하우징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햇살하우징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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