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경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언제까지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안전 하우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