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경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안전 하우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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