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축산환경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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