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구비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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