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경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연 20만원~2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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