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연 20만원~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무엇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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