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나이
- 만 7세 이상
- 무엇을
- 1. 장애인프로그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언제까지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원 내용
- 1. 장애인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 3. 노인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 5. 일반인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 7세 이상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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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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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