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울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어떻게
신청방법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 기 : 3월 중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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