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울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10만원~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나이
- 만 19~45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어떻게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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