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유기질비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토양개량제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신청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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