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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