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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