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무엇을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어떻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구비 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지원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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