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무엇을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어떻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 내용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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