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한눈에 보기
- 누가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4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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