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인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나이
- 만 51~80세
- 무엇을
-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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