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인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나이
만 70세 이상
무엇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 (032-440-2987)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자주 묻는 질문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