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인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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