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인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